동대문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따뜻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 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동대문구의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30만원의 중개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 👥 지원 대상 |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
| 💰 지원 내용 |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 📞 문의처 |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갑작스러운 이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주거 안정이 곧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동대문구의 이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중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을 망설였던 분들에게 이번 지원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거나 현재의 집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구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에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대문구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홀몸어르신
- 한부모가정
요건 사항으로는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은 제외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월세 환산보증금은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결정 시, 신청 계좌로 중개보수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2127-4215)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 대상자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또는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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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