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 👥 지원 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 💰 지원 내용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전화: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문의 전화: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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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