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최근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 소식이 잇따르면서 상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재는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앗아갈 수 있으며, 특히 노후화된 시설과 밀집된 점포 구조를 가진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전통시장 화재공제
👥 지원 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된 점포
💰 지원 내용공제기금 운용에 필요한 소진공의 보험 운영비 (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지원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발생 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개별 점포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일반 화재 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더욱 개선되어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미리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는 ‘선차감 방식’이 도입되어 초기 납부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료가 10만원이고 지자체 지원율이 70%라면, 상인은 3만원만 내고 즉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화상이나 골절 수술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특약도 신설되어 더욱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에 가입하면 화재로 화상을 입거나 골절 수술을 받을 경우 사고당 5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화재 배상 책임, 임차자 배상 책임 등 다양한 특약을 통해 맞춤형 대비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3년 단위로 계약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보장 한도가 확대되어 건물과 동산 각각 최대 5천만원씩, 총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상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점포로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인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장소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위치
  • 사업자등록요건: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 필수

만약 화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더라도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중복으로 가입하여 보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가입 신청
  2. 가입 신청서 작성: 온라인 가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3. 공제료 납부: 공단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공제료를 납부합니다. 2026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선차감한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4. 가입 확인: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입확인서 및 약관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 시, 아래의 서류 및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건물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건물 구조 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더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fma.sema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상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