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 👥 지원 대상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
| 💰 지원 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이용권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전화: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 문의 전화: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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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