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방부에서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및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유족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여, 유족분들이 어려움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 👥 지원 대상 | 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지원에 의하지 않은 부사관 제외)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 💰 지원 내용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재심사 시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 📞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입니다.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이 공무 수행 중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되었을 경우, 해당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족들은 급여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 양육, 교육,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통해 사회적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급여는 복무 기간, 사망 원인, 공무와의 관련성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상이유족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장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에 지급되며,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은 순직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각 급여는 지급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의 지원 대상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유족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의미합니다. 즉,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군인이 부사관 이상이어야 하며, 유족은 법에서 정한 가족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1: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의 유족이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2: 유족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신청서 작성: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서는 국군재정관리단 또는 군 소속 부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에 안내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3단계: 방문 신청: 군 소속 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청구인이 장해가 있으나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19세 이상 자녀인 경우)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군인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19세 미만 자녀인 경우 법정 대리인 기준)
- 생활비, 요양비 납부확인서 등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 참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 (02-3146-6487)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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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유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군 소속 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국군재정관리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