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자세하게 안내하여 유족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 👥 지원 대상 | 관악구 1년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유족 (2025년 이후 사망자) |
| 💰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20만원 (각 대상별)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악구청) |
| 📅 신청 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879-585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관악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두 종류가 있으며, 각각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우를 갖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 후 2주 (구) 또는 1개월 (시) 이내에 지급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 당시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사망 당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2025년 이후 사망자만 해당)
두 경우 모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고
-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지급 결정 및 위로금 지급: 신청서 접수 후, 관악구청에서 심사 및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구) 사망위로금은 2주 이내, (시) 사망조의금은 1개월 이내에 유족 계좌로 입금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 신청인(유족)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확인용)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관악구청 비치)
**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복지정책과/879-5855
관악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정책과 방문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드리며, 유족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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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2025년 이후 사망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879-58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