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 👥 지원 대상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 지원 내용 |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현금(감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 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 문의 전화: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문의 전화: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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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