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지원 대상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 내용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전화: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