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업 경영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은 어류 양식장의 질병 예방을 돕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 👥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취득 양식장 운영자, 방역 교육 이수 양식업자 등 |
| 💰 지원 내용 |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백신 및 면역증강제 현물 지원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 📞 문의처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은 어류 양식어가의 생산성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지원함으로써, 어가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국가 검정을 필한 백신과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와 효능이 검증된 면역증강제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질병 예방을 돕습니다.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2차 백신 접종을 우선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면역증강제 지원도 가능합니다. 국고와 지방비 지원으로 어가의 자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산동물 질병은 양식어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방백신을 통해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폐사를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백신 접종 비용 부담을 덜고,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경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백신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양식어가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최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여 어업인 스스로 질병 관리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질병 발생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양식 기술을 습득하여 미래 지향적인 어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어업인입니다. 또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욱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요건: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 운영
- 교육 이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
- 우선 순위: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 우선 지원
- 추가 요건: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 우선 지원
- 제한 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지원 제한
- 재원 확보: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자부담 확보된 사업자
- 영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 등록 필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 해당 지자체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 공고에서 안내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등)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 백신 공급 및 접종: 선정된 어가는 백신을 공급받아 수산생물에 접종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한 및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
- 양식업 면허/허가증 사본: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증 사본
- 방역 교육 이수증 사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증 사본
- 사업 계획서: 백신 접종 계획, 질병 예방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한 사업 계획서
- 재원 확보 증빙 서류: 자부담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예금 잔액 증명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예: 양식보험 가입 증명서, HACCP 등록 증명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더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처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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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자체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