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 여러분, 사회 복귀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에 대해 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립니다.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
| 👥 지원 대상 | 연금 미수급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 제대군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 💰 지원 내용 | 변호사 비용 전액, 인지대 등 소송 비용 (예산 소진 시 자부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은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중 연금수급권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법률 문제 발생 시, 변호사 비용 전액과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은 예산 소진 시 자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들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제대군인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당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장점입니다. 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대군인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은 군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으로 복무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입니다. 더불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제대군인에게 법률 지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소득요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 복무 기간: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 연금 수급 여부: 군인연금 미수급
-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신청 방법 및 절차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132)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방문 신청 시에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구조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와 주민등록표등본 1부, 그리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이 필요한 제대군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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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군인연금을 받지 않고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제대군인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