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방과 후 시간을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싶으신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에서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돌봄 이용권을 제공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미, 여가 활동은 물론 자립 준비까지,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기회!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 지원 대상 | 만 6~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필요) |
| 💰 지원 내용 | 방과후 활동 이용권 (월 66시간),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이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과 자립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월 66시간의 이용권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안정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에 맞춘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취미 및 여가 활동, 자립 준비 프로그램, 문화 체험 활동, 자조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고, 또래 관계 형성을 지원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에도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와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 또는 주간활동서비스 중 본인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자격: 만 6세 ~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추가 자격 (18세 이상 재학생): 재학증명서 제출
하지만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등 다른 유사한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연중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결정되며, 이용이 결정되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순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한 신청 →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상담 → ③ 심사 → ④ 결과 안내 → ⑤ 서비스 이용.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④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⑤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읍/면/동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⑦ 주민등록등본, ⑧ 장애 등록 현황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⑨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⑩ 4대보험 가입 내역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재학증명서만 유효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서비스 신청 절차, 제공기관 정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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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