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손실보상 성동구 현장신청 지원 상시접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현장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지원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지원 대상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 매출액 감소 확인된 소상공인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지원 내용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및 현장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손실보상시스템/1533-330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장신청을 지원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나 온라인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지원금을 통해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경영난을 극복하여 다시 활력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동구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등)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월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 매출액 감소: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이행 기간 동안 월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어야 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성동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본인 인증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 → 자동 계산된 보상금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현장 신청: 성동구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담당자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손실보상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카드 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등)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손실보상시스템 콜센터(1533-3300) 또는 성동구청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연락처: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고, 매출액이 감소한 성동구 소재 소상공인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성동구청에 방문하여 현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