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장애인 기업 사업주 여러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받고 싶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점자단말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무 보조기기 등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기를 지원받아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 👥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대표자) |
| 💰 지원 내용 | 보조공학기기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 1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3~4월 |
|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대표자)의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점자정보단말기, 영상 확대 장치, 높낮이 조절 책상,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무 보조기기 등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물품 가액의 90%까지, 최대 5백만원 한도이며, 자부담은 10%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장애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보조공학기기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사업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1인 사업자에게는 더욱 필요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음으로써 생산성 향상, 업무 환경 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품을 지원받는 것을 넘어, 장애인 사업주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사업주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 1인 사업주 : 사업체의 대표자가 1인이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 사업주 본인이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미리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방문: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 선정 결과 발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미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방문 시간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이 임박하면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
- 장애인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미리 작성하여 방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또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debc.or.kr)에서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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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