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을 위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제공합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 👥 지원 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 |
| 💰 지원 내용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 4. 1. ~ 2026. 3. 31. |
| 📞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과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방부에서 주관하며, 보상금 외에도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상금은 특수임무수행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에게도 지급되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특수임무의 종류, 복무 형태, 수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특수임무유공자를 예우하고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제도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입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 소속 부대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둘째,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육군의 경우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군의 경우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군의 경우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특수임무를 수행한 분들과 그 유족분들은 보상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 수행 또는 관련 교육훈련 이수
- 자격 요건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 방식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방문 또는 직접 입력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결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자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신청 기한(2026년 3월 31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상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특수임무수행자용)가 필요합니다. 이 신청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유족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민,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사항으로는 신청서 작성 시 특수임무수행자가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주요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보상금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유족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모든 유족을 기재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관련 문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특수임무”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수행되는 정보 수집, 첩보 활동, 파괴·암살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 판단 등을 심의합니다.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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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 방식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