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분들께서는 본 지원금을 통해 매월 1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생계지원금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생계지원금 지급 |
| 👥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 💰 지원 내용 | 생활수준조사 결과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보상정책과/044-202-541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생계지원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분들에게 매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생계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282,119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3,247,369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생계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 80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위 대상자들은 다음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거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지원금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또는 보훈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훈관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지원 결정 통보: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 생계지원금 지급: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생계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금 신청서 (보훈관서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 (보훈관서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세대원 포함)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생계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044-202-5412)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s://www.mpv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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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