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자녀 수당 완벽 가이드 2026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서 6·25자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2026년, 6·25자녀수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 6·25자녀수당
👥 지원 대상 6·25 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
💰 지원 내용 대상 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최대 월 169만 4,000원)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자녀수당은 6·25전쟁 중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분들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정책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며, 6·25 전쟁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수당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희생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자녀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6·25자녀수당은 대상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됩니다. ‘제적자녀’의 경우 매월 169만 4,000원이 지급되며, ‘승계자녀’는 매월 144만 1,000원, ‘신규 승계자녀’는 매월 58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신규 승계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1만 4,000원이 지원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수당은 자녀 수대로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6.25 전쟁 당시 희생된 분들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6년에는 6.25자녀수당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간호 수당, 6.25 전몰유자녀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등이 5% 인상되며, 6.25 전몰 신규승계유자녀 수당은 13.3%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6·25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를 포함하여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3월 31일 사이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 그리고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6·25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 이전 전사/순직 군경 자녀 포함 (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
  • 특정 기간/소속으로 참전 중 전사/순직한 군경 및 경찰공무원 자녀 포함

더불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자녀에게 수급권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수급권 이전 제한이 폐지되어,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한 경우 다른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자녀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2.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3단계: 담당자 심사 및 결정
  4. 4단계: 수당 지급 (결정 후 매월 지급)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자녀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필수 서류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신청 시: 협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신청의 경우, 동순위 유족(자녀) 간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전 꼼꼼히 준비하여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자녀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상담센터에서는 6·25자녀수당 외에도 다양한 보훈 관련 문의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s://www.mpv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6.25자녀수당 외에 추가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25 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의 별도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전사/순직한 군경 자녀도 포함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목: 6·25 자녀 수당 완벽 가이드 2026: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메타설명: 6·25 전쟁 중 전사·순직한 군경 자녀를 위한 6·25자녀수당! 2026년 최신 정보: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수당 금액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서 6·25자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2026년, 6·25자녀수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 6·25자녀수당
👥 지원 대상 6·25 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
💰 지원 내용 대상 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최대 월 169만 4,000원)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자녀수당은 6·25전쟁 중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분들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정책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며, 6·25 전쟁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수당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희생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자녀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6·25자녀수당은 대상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됩니다. ‘제적자녀’의 경우 매월 169만 4,000원이 지급되며, ‘승계자녀’는 매월 144만 1,000원, ‘신규 승계자녀’는 매월 58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신규 승계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1만 4,000원이 지원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수당은 자녀 수대로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6.25 전쟁 당시 희생된 분들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6년에는 6.25자녀수당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간호 수당, 6.25 전몰유자녀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등이 5% 인상되며, 6.25 전몰 신규승계유자녀 수당은 13.3%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6·25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를 포함하여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3월 31일 사이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 그리고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6·25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 이전 전사/순직 군경 자녀 포함 (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
  • 특정 기간/소속으로 참전 중 전사/순직한 군경 및 경찰공무원 자녀 포함

더불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자녀에게 수급권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수급권 이전 제한이 폐지되어,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한 경우 다른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자녀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2.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3단계: 담당자 심사 및 결정
  4. 4단계: 수당 지급 (결정 후 매월 지급)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자녀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필수 서류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신청 시: 협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