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적용, 무주택 동작구민 |
| 💰 지원 내용 | 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1회)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어주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1세대당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고 있는 임차인들은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동작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원금은 지급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임차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작구의 이러한 지원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지원금을 검색한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동작구청 2층에 위치한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동작구청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에 명시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동작구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 (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 인지·송달료 등 지출 증빙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 중 지원금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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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택을 임차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지원금을 검색한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동작구청 2층에 위치한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