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
| 👥 지원 대상 |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 💰 지원 내용 |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상담/법률지원||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의 전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 문의 전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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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