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감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지원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자주 묻는 질문까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 👥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 아동, 범죄 피해 장애인 (장애 의심자 포함) |
| 💰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 평가, 조사 및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 조력 보고서 제출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진술조력인 지원 제도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도 포함)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맞는 질문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거나, 피해자의 답변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더욱 편안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지원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돕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 및 재판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핵심은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장애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령요건: 만 19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 아동)
- 장애요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범죄 피해자 (장애 등록 여부 무관)
- 범죄요건: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더욱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신청
- 선정: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진술조력인 선정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시, 특별히 정해진 필수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신고 접수증 등)
-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한 정보
- 장애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정보들은 진술조력인 선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보다 적합한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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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