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학습보조비를 지원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2026년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부터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
| 👥 지원 대상 | 중·고등학생 교육지원대상자, 대학생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특수교육 대상자 |
| 💰 지원 내용 | 중학생 124천원, 고등학생 144~186천원, 대학생 236천원, 특수학교 534~718천원 (연간) |
|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국가보훈부/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교육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까지, 교육 과정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학습보조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학기별로 대상자 본인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지급되므로, 교육지원대상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업료 면제 대상이 아닌 학교(일부 특목고, 자사고 등) 재학생도 학습보조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학습보조비 외에도 수업료 면제, 교육 시설 이용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에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자격 요건 상세:
- 교육지원대상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재학 여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학기별로(보통 4월 15일, 10월 15일) 대상자 본인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따라서, 학습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지원대상자 등록 절차:
- 보훈대상 등록 신청: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합니다.
- 보훈 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처에서 보훈 심사를 거쳐 보훈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교육지원대상 여부 확인: 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보훈 급여 지급: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학습보조비를 포함한 보훈 급여가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학습보조비 자체 신청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지원대상자 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훈대상 등록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유공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 전역증, 공상 확인서 등)
- 재학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주의사항: 수업료 면제 대상이 아닌 학교(예: 일부 특목고, 자사고 등) 재학생도 학습보조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국가보훈부/1577-0606
추가적으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메뉴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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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학기별로 자동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