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국가보훈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지원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보상금액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보상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
| 👥 지원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일정 조건 충족 시) |
| 💰 지원 내용 | 보상금 (애국지사, 배우자, 유족), 생활조정수당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보상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상금은 크게 보상금, 배우자 보상금, 유족 보상금, 그리고 생활조정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각 보상금은 독립유공자의 공헌 정도와 유족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애국지사에게는 건국훈장 등급에 따라 최고 7,547,000원에서 최저 1,496,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와 유족에게도 각각 건국훈장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생활조정수당도 추가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에 따라 242,000원에서 370,0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신청 후 생활 수준 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조사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매월 15일에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보상금 외에도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지급됩니다:
- 1. 본인
- 2. 배우자
- 3. 자녀
- 4. 손자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 5. 며느리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분)
위 순위 외 다른 유가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등록 당시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합니다 (2012년 7월 1일 시행). 동일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령자를 결정합니다:
- 1.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3. 연장자 우선 (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훈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확인
- 2. 필요 서류 준비
- 3. 보훈지청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4. 담당자 상담 및 서류 제출
- 5. 심사 결과 통보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 시 매월 15일에 등록된 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등록 신청서 1부
-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 입양관계증명서 1통 (해당하는 경우)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 신청인 본인 사진 (반명함판) 1매
- – 고인의 제적등본 (사망일자 확인) 1통 (유족 신청 시)
- – 선순위자 1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 간 협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순으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고, 자세한 절차는 본문 “📝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