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2026년 혜택 상세 안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유족분들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 혜택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이제 걱정 없이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지원 대상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지원 내용부동산 취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본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대상 부동산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대부금 초과 부분 포함) 또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외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통해 국가유공자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예정이며, 보상금 인상 및 다양한 복지 혜택이 강화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보훈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사각지대 없는 보훈을 목표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들입니다. 지원 대상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대부금 초과 부분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 (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 동일 과세 대상에 감면율이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정확한 필요 서류는 방문 신청 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면신청서, 실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대부금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 국가유공자 지원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 연락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로서 대부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