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서비스는 민간 환경 조사부터 컨설팅, 해외 인턴, 기술 개발 해외 적응 지원까지, 해외 진출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 💰 지원 내용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국내 농식품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 농업 개발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초기 단계부터 안정화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현지 적응의 어려움, 기술 개발의 한계 등 해외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진출 대상 국가의 농업 투자 환경 및 인프라 조사를 지원하는 ‘민간환경조사’,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법률 및 사업성 분석 컨설팅 지원, 해외 농업 자원 개발 사업자의 국내외 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그리고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등의 현지화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은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환경조사’는 해외 진출을 위한 첫걸음으로, 투자 환경, 인프라, 유통망 등 현지 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업 모델 개발을 지원합니다. ‘컨설팅’은 법률, 세무, 회계 등 전문 분야의 자문을 제공하여 현지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해외인턴’ 지원은 해외 농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은 국내 기술의 해외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현지 환경에 맞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사업 계획을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지원 분야별로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 가능 기업, 현지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신청은 기본적으로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세부적인 절차는 지원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전 준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분야에 따른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방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및 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 기준은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입니다.
4. 선정 결과 발표: 심사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및 사업 수행: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합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관리 및 감독을 받게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 분야 및 사업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소정 양식)
2.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의 경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른 신고)
6. 기타 증빙 서류 (지원 분야별 요구 서류)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지원 분야별로 상이하므로,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