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생활터 금연환경조성
👥 지원 대상○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지원 내용○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연중신청가능
📞 문의처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현물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 지원 내용 및 혜택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자주하는 질문 FAQ

Q.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