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소득 월동대책비 지원 2025 가구당 5만원 현금 지급 정보

2025년 겨울,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월동대책비를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마련된 이번 지원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현금 5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 대상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저소득 보훈대상자 (보훈청 추천)
💰 지원 내용가구당 5만원 지원
📝 신청 방법신청 불필요 (자동 지급)
📅 신청 기한2025년 11월
📞 문의처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대책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번거로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5만원의 현금 지원은 겨울철 난방용품 구매나 난방비 납부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동구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월동대책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구민들의 생활 안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은 이번 월동대책비 지원을 통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입니다. 별도의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성동구에 거주하는 해당 대상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
  • 자격 요건 2: 저소득 보훈대상자 (보훈청 추천)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따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동구청에서는 대상자 확인 후, 2025년 11월에 해당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성동구청 기초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본 지원금은 신청이 필요 없는 자동 지급 방식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에 따라 성동구청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변경된 주소나 계좌 정보가 있다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복지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도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연락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