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적인 사유로 국적 취득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분들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제도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2026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 👥 지원 대상 | 사할린동포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특정 장애인, 외국국적동포 등 |
| 💰 지원 내용 |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본 서비스는 인도적인 사유로 국적 취득을 원하는 분들에게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서 소관하며, 지원 유형은 민원 및 현금(감면)에 해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국적 취득을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인도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생활안정 분야에 해당하며,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국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 또는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 또는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 또는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위에 명시된 요건 외에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추가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수료 면제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니, 반드시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 (방문 전 예약 필수)
-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고)
- 3단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4단계: 심사 결과 통보 (개별 연락)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예정인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출입국외국인관서별로 접수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후 심사 기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수료 면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수수료 면제 신청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개별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사할린동포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피해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외국국적동포: 제적등본, 출생증명서 등
-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에 명시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또한,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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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특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외국국적동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은 본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본 서비스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본문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